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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2일 낸 논평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입법안의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과 존속기한을 엄격하게 설정해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입법과정도 업계의 염원을 담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벤처분야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