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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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전날인 26일 남북 교류협력 촉진 일환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서 차관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인용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일반인 누구나 채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채널은 28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