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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국내 통신사들보다 협상 우위에 있는 글로벌 CP들이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수준의 망이용대가를 내도록 인터넷 기업(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법 개정안 마련, 6월)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6월)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고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방통위는 글로벌 OTT서비스의 국내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을 추진키로 했다. OTT 관련 규제법은 일정규모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변재일 의원)과 OTT를 방송법에 포함하는 법안(김성수 의원)이 발의돼 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데이터 를많이 쓰는데 대가는 내지 않아 공정한 망이용대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범위나 이용계약, 절차, 조건, 불공정 판단 기준 등을 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에는 ISP(통신사)가 CP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CP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라면서 “유튜브나 넥플릭스가 콘텐츠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OTT 규제 근거 만든다..자료 제출 의무 정도만
방통위는 하지만 OTT에 대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저희는 OTT와 유료방송이 너무 흡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송법 체계 내로 OTT를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방송법에 들어오더라도 경쟁상황평가나 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강한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 조만간 상임위원 간담회에 올려 공식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은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과기정통부와 정책연구기관, 방송·법률·인터넷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 방송사 참여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방송규제체계 개선을 하는 분과와 미래방송정책을 다루는 분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규제체계 개선분과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영 및 민영 방송의 역할, 규제철학 등을 논의하면서 소유규제 완화와 광고정책, 인수합병을 포함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까지 논의한다.
미래방송분과에서는 유럽의 수평규제 전환처럼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는 미래 방송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OTT 관련 융합 서비스 중장기 규제 방안, 역차별 개선 문제, 인터넷 방송 문제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