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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또 음주운전…'얼 빠진' 검찰 조직(종합)

이성기 기자I 2019.01.28 14:35:14

서울고검 부장 0.264% 면허취소수준…음주측정 거부도
해당 검사 2015, 2017년에도 음주 적발 전력
지난 23일 서울고검 다른 검사도 음주 추돌 사고로 입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이성기 기자]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4)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앞서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있던 피해자가 김 검사에게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뒤 돌아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만 파악하기 위해 음주 측정만 실시했다”며 “추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간과 무관하게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두 차례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김 검사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인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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