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뇌물 혐의' 이우현에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송승현 기자I 2018.12.11 17:58:12

이 의원 측, "범죄 혐의 모두 보좌관 김씨가 벌인 일" 입장 고수
1심,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공 전 의장과 김씨는 진술 당시 형사처벌을 받았던 터라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며 “더 나아가 이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이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범죄 혐의는 모두 보좌관인 김씨가 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또 “국회의원의 개인적 민원 활동까지도 의원의 직무라고 본다면 예기치 않은 형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을 받고 훗날 그 사람의 민원을 들어준다면 부정처사가 된다.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는 것과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뇌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인이라 뭐라 말도 못하지만 1년 동안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참회했다”며 “김 보좌관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한 것은 내 책임이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0월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전기시설 공사업자 김모씨에게 지하철역 전력설비 신설공사의 낙찰자 선정 관련 편의 제공 대가와 인천공항 하도급 대금 증액 관련 청탁을 받고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원을 받는 등 19명의 공천 신청자에게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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