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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성희롱은 성폭행과 성추행 등 물리적 압력 뿐 아니라 말을 통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300만~500만원)를 부과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벌금 및 징역형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검찰 송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또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