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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3일 오후 핵심 피의자인 이씨와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3분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섰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는 14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의 종용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해 당 공명선거추진단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공소장 작성에 필요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후에도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이씨로부터 받은 제보를 김인원(55) 전 부단장와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에게 넘길 때부터 대선 막바지 두 차례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시간순으로 복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이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를 발표한 당사자와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일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단장과 김 전 수석부단장을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오는 14일 부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국회 인근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의 조사가 끝나면 이 의원을 조사할지 판단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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