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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김춘호)는 6일 강씨와 그 가족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필적 감정사는 강씨와 가족에게 6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이날 선고의 관심은 당시 사건 조작에 나섰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현 변호사)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들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관련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만기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개별적 강압 수사 부분은 그 이후에 강씨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심 이전에라도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필적 허위 감정 부분에 대해선 “감정 시기가 오래 전이지만 강씨로서는 그것을 이유로 국가나 허위 감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심) 무죄 판결 이후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씨와 그 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와 필적 감정을 허위로 한 김씨에게만 부여됐다.
청구액 31억 중 6억8000만원만 받아들여
재판부는 배상액을 강씨 7억원, 강씨 부인 1억원, 자녀 각 1000만원, 부모 각 183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중 강씨 배상금 부분에선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해 5억2937만원으로 조정했다. 강씨 가족이 청구한 금액은 3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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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유서대필 조작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당사자 책임은 부정하고 그런 검사의 수사 틀 안에서 움직인 감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며 “유독 검사들에 대해서만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이어 “수사 과정과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검사들이 처음부터 유서 대필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끼워 맞추기 한 증거가 여러 개 있다”며 “그들은 강씨 필적이 유서 필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당시 수사는 정부에 의해 일관된 목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부만 떼어서 법적으로 다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심도 안된 상황에서 소송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보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노태우 정권, 정국위기 모면 위해 사건 조작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지난 1991년 벌어졌다. 강씨는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이 계속되자 정권 차원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조사를 통해 유서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2007년 11월 김기설씨 필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9월 서울고법이 재심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12월에야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