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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발' 한국서 이슬람 테러단체에 물자 보낸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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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04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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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
동생,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 KTJ 소속
가상자산·승용차 9대·SUV 2대·굴착기 2대 보내
국내 체류 외국인, 테러 단체 지원 적발 최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테러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장비를 구입해 현지에 제공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자금금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3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유엔 지정 국제 테러단체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가상자산 630여만 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11대(승용차 9대·SUV 2대)와 굴착기 2대를 시리아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2017년 국내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던 A씨는 2023년 체류 기간이 끝난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활했다. 이후 KTJ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최소 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상자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가상자산 지갑 3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받기도 했다. 체포 당시에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리아에서 KTJ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남성의 친형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KTJ에 공식 가입한 사실은 없으나 동생의 연락을 받고 차량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자 동생의 생활비였을 뿐 테러 자금 지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지하드를 위해 바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이미 자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 중이며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도 등재된 상태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자신 명의로 중고차 수출입 무역상을 차린 뒤 직접 수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범들은 A씨가 중고차를 사들이는데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된 또 다른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외국인은 자선단체로 위장해 활동하는 KTJ에 가상자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테러단체로부터 수수한 자금으로 중고자동차 등을 매입해 테러단체에 제공한 최초 사례”라며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과 협업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J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전투원이 주축을 이뤄 2014년 무렵부터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2016년 주(駐)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차량 폭탄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폭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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