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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관계자는 “협회는 법무부로부터 권성동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고 당연 절차로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법무부 장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권 전 의원은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서울지검·광주지검·인천지검 등을 거쳤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이듬해 강원 강릉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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