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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고”…생후 42일 아들 학대살해 친부, 2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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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08 11:17:03

아동학대살해 혐의, 2심 항소 기각
法 "너무나 잔혹, 반인륜·반천륜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주거지에서 생후 한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돼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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