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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출석에도 소환 공방…"적법하지 않아" vs "윤측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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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15 15:14:42

특검, 체포영장 집행 나서…尹, 집행 전 자진출석 의사
尹, 자진출석 이후 진술거부 및 영상녹화도 거부
尹측 돌연 "체포영장 집행 적법절차 위반" 주장
특검 "변호사 선임 안 된 상태…외환 조사한 적도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등 공방이 오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10월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금일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건강·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강제구인에 나섰고, 강제구인 집행 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자진출석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환 혐의 관련 진술 거부는 물론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통보서에 대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할 뿐,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며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으로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중복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그 이후 약 3달에 걸쳐 이루어져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최초 체포영장 청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현재 기소되어 재판받는 혐의로 청구된 것이고, 외환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공모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외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소환보다는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냐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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