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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T 고객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KT로부터 지난 8일 19시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KT(우면동)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