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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홈플러스 담보채권 1.2조, 자금회수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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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03.04 12:46:24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홈플러스에
1.2조 빌려준 메리츠화재 등 메리츠금융
신탁계약 수익증권 담보로 받아
자금회수 문제 없다는 판단

홈플러스 본사. (사진=홈플러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로 오늘(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에 1조 2000억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긴 만큼 메리츠금융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 2000억원을 보유 중이지만, 신탁자사의 담보가치가 5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손실 발생에 선을 그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등 메리츠금융3사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 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동산·유형자산이 신탁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홈플러스가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부동산·유형자산 등 신탁재산을 유동화해 담보로 갚을 수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로 제공돼 있고 메리츠금융이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왔다며 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 등 모든 채널을 정상 영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홈플러스의 기업어음·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악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때문이다. 홈플러스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부동산 자산은 4조 7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월 말 기준 462%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돼 현금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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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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