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요양시설 입주권으로 받는다

김국배 기자I 2025.01.08 16:10:19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ISA, 의료비 저축계좌로 활용
실손보험 가입·보장 연령 확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을 일종의 주택연금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미리 지정한 사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후 대비를 위해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의 현물 서비스로 제공받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나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현재 70~75세인 초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높이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올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앞으론 의료비 목적의 인출은 납입 한도를 복원할 수 있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로 증빙하지 않고도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보험계약대출은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자 등의 금리를 낮춰줄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 과거 확정 고금리(6~8%)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돼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상품별 확정안은 2월 중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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