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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탄핵 청구인인 국회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준비기일에도 불참하면서 첫 법정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검찰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야당 단독으로 이들을 탄핵 소추했다.
한편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