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선위 의결 결과를 심의하고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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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중과실’ 회계 부정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관련 조사를 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라며 200억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