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發 마약 제공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지현 기자I 2023.11.27 20:59:58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5년간 1만여개나 처방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배우 이씨,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