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 출석해 홍 장군에 대해 “독립유공자란 점은 명명백백하다”며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초지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에서도 “독립 영웅인 홍 장군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일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며 “(흉상 이전에 관해선)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장군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며 “육사 또는 국방부에서 (흉상 이전에 관해) 공식 요청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독립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건 보훈부 장관의 책무다”라며 “한 치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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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도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진실을 겁박한다고 (거짓이) 되는 거냐. 법도 잘못됐으면 개정하지 않느냐”면서 “(백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소위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백 장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 법(반민족규명법)에는 흠결이 많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 더 완벽히 보완할 과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가 이념논쟁을 벌여선 안된다’는 취지의 강 의원 지적에 “이념논쟁이 민생과 꼭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념’은 국가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