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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담수사팀은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의 소환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곽 전 의원 간에 50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관계가 뚜렷함에도 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그간 로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엔 김 회장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보강 수사에 주력해 왔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그간의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만에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두 달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서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곽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