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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구글·애플은 규제해야’ 규제 신중론자도 강력 발언

이대호 기자I 2022.01.04 18:28:39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 인앤결제강제방지법 토론회
사후규제 아닌 강력한 사전규제 한목소리
명확한 용어 구분 사용과 판촉 활동 보장 등 의견 제시
외부결제 시 수수료 34% 되기도…‘자사결제 압박’ 규제해야
“창작 욕구 사라질 것…K콘텐츠 기로에 섰다” 업계 호소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 인앤결제강제방지법 토론회 현장 (사진=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앱마켓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적 사전규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최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전체 규제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뒤 “10곳 이상 업체를 찾아가서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방지 관련) 인터뷰를 하려 해도 거절하더라. 익명으로 하는 건데도 입을 닫을 정도로 정말 ‘진정한 갑이구나’라고 느꼈다”며 앱마켓 시장 연구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렸다.

이 부교수가 온라인플랫폼법안과 달리 앱마켓만큼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보는 이유는 멀티호밍(다양한 플랫폼 활용)이 불가할 정도로 구글과 애플이 해당 시장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독점적 권한을 누리기 때문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벤처창업학회장)도 “원스토어 시장 점유율로는 (앱마켓 시장에서) 멀티호밍 성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게임을 포함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싱가포르로 나가버려 조단위 돈이 밖으로 나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창작자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글갑질방지법(또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후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승민 교수가 사후가 아닌 사전규제를 주장했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법이 완전한 사후규제 형태로 돼 놀랐다”면서 사전규제에 힘을 실었다.

이승민 부교수는 시행령과 고시 관련 의견으로 △결제시스템(인프라)과 결제수단, 결제방식 등 명확한 용어 구분과 적시 △인프라와 결제수단 이용대가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전문가가 읽어도 어려운 이용약관의 명확화 △외부결제 이용 시 자유로운 판촉 보장 등 의견을 내놨다.

이 부교수는 “실질적 측면서 외부결제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면서 “구글과 애플의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웹결제하면 10% 할인해드립니다’ 등 외부결제 시 가격할인 등 판촉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인한 부담 증가를 인지하고,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부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있으면 직접 움직일 것”이라며 “큰 작가의 커뮤니티나 팬클럽에서 ‘웹결제를 해달라’ 널리 홍보하는 게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판촉 활동을 절대 방해해선 안 된다 부분이 시행령에 들어가야 구글 애플이 눈치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자료와 자리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이번 계기로 노력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료와 함께 연구분석자료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글은 외부결제 이용시 기존 매출 대비 30%가 아닌 26% 수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결제대행(PG)사, 카드수수료 등이 별도 적용돼 실제로는 수수료 부담이 34%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 부교수 등 구글이 자사 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현재 법 문헌 자체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형태로만 돼 있어 공백이 있다”며 사실상 수수료가 오른 상황을 꼬집어 “우회적 (자사결제) 압박 수단에 대해선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은 “1억 매출이 나오면 중간 CP 유통사가 70%를 가져가 작가에게 5000만원 가량 준다. 그래도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0% 수수료가 웹소설과 웹툰에 적용될 경우 작가 몫이 반토막날 것으로 봤다. 손 협회장은 “한국에서 기본적 삶을 위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창작 욕구가 사라질 것”이라며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 기로에 있는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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