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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기조와는 다르게 통신업체가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할부수수료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이용해 단말기를 할부 구매할 때 부과됐던 것이다.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한 후 LG유플러스와 KT가 차례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통신3사는 현재까지 할부수수료율을 연 5.9%로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통신업계는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공정위가 이통3사에 대해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를 진행 중?
- 공정위, 이통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여부 조사
- 단말기 할부 금리 연 5.9%…담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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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단말 할부수수료 5조원 소비자에 전가”
◇ 통신사 입장은?
- 업계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 적용…절대 수익원 될 수 없어”
◇ 통신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 “요금 담합 이슈 지속 제기…영향 미미”
- 통신업계, 통신부문 및 신성장 모멘텀으로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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