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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데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우수)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우수) 이상인 기관에 대해선 올해 평가를 면제해 준다.
시는 지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부패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지난 2018년에는 1등급을, 지난해에는 2등급을 달성했다.
이처럼 시가 평가 면제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원들이 합심해 반부패 의지를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자세로 부패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