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초부터 대형 백화점·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점포에 적용하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과대포장 금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을 ‘온라인’ 유통·물류업계로도 확대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실적이 7대 3일 만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온라인 유통포장재를 규제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 등 3개 유통·물류회사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이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테이프·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물류시스템 구축 등 친환경 포장재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이들 3개 업체 외에도 환경부는 쿠팡·옥션·지(G)마켓·마켓컬리·헬로네이처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도 친환경 포장 전환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단계적 자율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택배 물량은 25억4278만개이고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49회에 달한다. 택배를 이용할 때 상자뿐 아니라 비닐 테이프, 비닐 완충재, 아이스 팩 등 다양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
이날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를 채택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줄이는 등 과대포장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사용 감량을 권고한 바 있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을 사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 여건을 감안,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 오쇼핑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포장을 실시한 결과 6만5975㎡ 넓이의 비닐 테이프와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아 상암 월드컵축구장(9126㎡) 약 7.2개 규모에 이르는 플라스틱을 줄였다. 롯데홈쇼핑도 2만95㎡ 넓이로 상암구장 약 2.2개 규모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 2개사의 앞선 노력으로 총합 상암구장 9.4배 넓이의 플라스틱을 절약한 셈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에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사회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유통·물류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동참하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선한 영향력이 업계 전반으로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3개 유통·물류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개 유통·물류업체에서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친환경 유통 포장재 및 물류기기 시제품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 자원순환사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