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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이 25일 서울시 강남구 타다 본사 앞에서 개인택시기사 550여 명이 모여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고급택시사업 인가 신청을 비판하며 서울시에 인가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급 택시는 2800㏄ 이상 승용차로 요금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타다는 오는 29일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조합은 정부에 타다의 위법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술이란 핑계로 정부가 지정한 사업면허를 무시하고 여객 운송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있다”며 “택시업계에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여객운송사업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개인택시조합 관악지부장은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는 렌트카로 영업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을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두 분 열사와 병원에서 투쟁 중인 강남지부 김국식 대의원의 상처도 아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근 개인택시조합 이사는 “타다는 말 그대로 국토부가 불법으로 승인해준 유사운송 중 악”이라며 “5만 조합원과 전국 14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뭉쳐 렌터카 불법여객운송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부터 8일간 오전 11시 △쏘카 서울사무소 △시청 △국토교통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자유한국당사 △타다 주요 차고지 등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