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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유죄…"선거 공정성 훼손"

유현욱 기자I 2017.12.21 17:12:31

"선거 임박 공직 후보자 의혹 제기 신중해야"
재판부, 이례적으로 40분간 유죄 배경 설명
전원 징역형 구형…검찰, 항소 예정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입사했다는 거짓 증거를 제시한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지난 7월 31일 수사를 마무리한 지 14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남동생(37)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 제기된 공직 후보자나 그 친인척에 대한 의혹 관련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전원 유죄 판결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쟁점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허위사실 내지 그 인식 여부 △의혹 제기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 등이었다.

심규홍 재판장은 “검찰은 고발 사건 수사 후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만을 기소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수사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며 허위 사실을 특정해 조서에 남겨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준용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사실 적시에 이르렀다”며 “사실을 두고 시간·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했음에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어 일방적인 주장을 알릴 경우 제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5월 7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가)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발표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 검토 후 양형을 다투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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