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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4월말·5월초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선일정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월 24일부터 역산하면 12월 15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다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특수한 상황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실시된다. 차기 대선 날짜 최종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열흘 뒤인 3월 20일까지는 차기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한때 헌재의 탄핵인용을 전제로 한때 4월말 5월초 대선일정이 나돌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4월말의 경우 여야 정당의 대선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당 중 대선후보를 확정한 곳은 심상정 대표를 내세운 정의당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경선룰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경선룰을 확정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5월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월 첫째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대선날짜를 징검다리 연휴 사이로 결정하면 아무래도 투표율 하락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역시 투표율 문제로 선거일 하루 전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선투표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치 않게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0일간의 촉박한 대선일정…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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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0일 헌재의 탄핵인용 당일부터 가능하다. 이후 60일간 의정활동 보고와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늦어도 대선 D-5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또 D-30일까지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D-24·23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D-22일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다. D-12일에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D-5·4일에는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5월 9일이 대선일이라면 사전투표는 5월 4일(목)과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틀간 실시된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선거는 12월에 열리는 대선과 달리 선거일 당일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보통 때보다 2시간 더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