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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국회 수준으로는 연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지금의 국회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반 국민 사이에선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국회 안에만 들어오면 정쟁이 돼 버리는 현실을 싫어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