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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해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 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지자체 등은 뉴스테이 촉진지구 부지 조성사업에 시행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행자로 참여한 경우라면 직접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 50만㎡을 초과하는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활용하는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두 법안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뉴스테이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직접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LH가 조성한 뉴스테이 부지인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가 조성원가의 60~100%에 용지를 분양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뉴스테이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뉴스테이촉진지구 부지를 조성한 시행자만 아니면 다른 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과천 주암동(92만9000㎡·5200가구)과 의왕 초평(41만9000㎡·2400가구) 뉴스테이촉진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용지 부지만 확보해 다른 기관에 매각해 짓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차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등 8곳을 선정,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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