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를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결국 이 사건은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 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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