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2012년 8월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만의 일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부패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면서 “이제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과잉입법, 위헌 논란이 있었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집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사회가 한층 건강해 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법안의 근본취지도 살아나지 못한다. 시행도 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개정요구로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 이날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