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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니 전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1단계)가 발령됐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철수권고’(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특별여행경보는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경보 발령에 따라 우리 국민은 기니를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기니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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