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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범죄 전수조사` 139명 구속…부실대응 경찰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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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4.07 12:00:06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관계성범죄 전수조사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안이한 대응 확인 16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의뢰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 안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스토킹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이후 장치 전원을 꺼버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이틀간 추적수사 끝에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계성범죄 전수기간 총 389건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방문해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조사 등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6일간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 등 총 2만 2388건이었고, 이 가운데 총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구속영장 376% △유치 678% △전자장치 867% 증가한 것이다.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는 하루 평균 200% 증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105% 증가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 가운데 구속영장은 139명에게 발부됐고,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각 122명, 133명에게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전자장치 결정률은 각각 26.5%, 35.8%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전년보다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해 피해사실을 확인 후, 당일 주거지에 진출해 긴급체포 후 구속하거나 상담종결 건에 대해 재차 위험도를 판단해 조사 착수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후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소재불명되자 2일간 추적수사 끝에 긴급체포 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스토킹 피해에 대해 상담만을 원하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사건을 접수하고,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유치 및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계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대응 기조를 보였다.

아울러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의뢰 2명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있는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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