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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도 예외 없이 처벌"…태국서 낮술하면 벌금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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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5.11.11 09:44:26

오후2~5시 마시면 벌금형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어
관광·외식업계 타격 우려
GDP 20% 관광산업 흔들

방콕 태국 왓 아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태국 정부가 주류 규제 고삐를 대폭 죄었다. 지난 8일부터 낮 시간대 음주 적발 시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개정 주류 규제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낮에 술을 먹다가 적발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핵심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오후 2~5시에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 1만바트(약 45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집행 기준도 까다롭다.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 대상이다.

태국은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낮 시간대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그동안은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호텔과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다.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도 담겼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외식업계와 관광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 식당 업주는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하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마셨다면 판매자와 손님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외식업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태국 관광업계는 이번 규제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태국은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 2239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11% 줄었다. 그 결과 당초 올해 외국인 방문객 예측치를 3550만 명에서 320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호텔 평균 점유율도 74.9%에서 69.8%로 떨어졌다. 관광산업 위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외국인 방문객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인민당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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