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간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권위의 대응 활동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됐다. 인권위는 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 사례로 지난 2월 10일 전원위에서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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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서 심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위에 답변서를 상정하면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정한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기존 답변서에 추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의견표명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답변서는 일부 표현만 조정된 채 다음 달 1일까지 국문·영문으로 간리 승인소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간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별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한편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 계획을 통보하며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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