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경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추가 증거를 검토해서 다음 주 후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작년 7월부터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6월에도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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