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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회원으로 이 앱에 가입한 뒤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며 B씨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 집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다며 과외를 거절했지만 A씨는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에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전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또 A씨가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본 내역을 파악해 도서 목록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6월 1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속에 버린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