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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 모두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혼다와 야마하 측이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판매점은 혼다코리아와 야마하 외에 다른 오토바이 생산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었다. 이에 완전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브랜드 오토바이를 구매했다가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업체 측의 소비자 피해 금액 전액 보전 발표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