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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왜 헌법에 배치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제헌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게 있다고 정해졌던 것이 4.19 혁명 이후 인권침해를 막지는 차원에서 영장청구권자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바뀐 것으로 보면, 사실상 검사가 수사기관이라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여파로 국가 범죄 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과 검수완박 법안은 배치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대통령의 당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왜 군사작전을 하듯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두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검찰이 입법부의 법안 처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대국민 여론전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만나는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당론 채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 총장은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켜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주체를 검찰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또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