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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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7월 23일 청문을 거쳐 휘문고의 회계 부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7월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도 동의를 통보했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