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