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e모빌리티 산업을 첫 번째 규제개선 분야로 설정하고 현장 기업들과 끝장토론에 나섰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대상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끝장캠프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 위주의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홍 장관이 직접 지시한 행사다. 첫 대상으로 스마트 e모빌리티를 설정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가운데 규제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거론됐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도 포함된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날 끝장캠프에서도 기업인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문제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의 규제를 건의했다.
홍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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