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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구조 분야 개헌안을 발표했다. 4년 연임제·감사원 독립 등을 골자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총리로 분산시켰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이번 개헌안이 “정작 중요한 권력분산 이야기는 없이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가 약속한 ‘감사원 독립’ 역시 권력분산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헌안에는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사실상 7인의 감사위원 전원을 임명해왔으나 국회가 3명의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장 교수는 “분권이 맞을 것 같지만 정작 감사위원 임명에는 대통령 입김이 들어간다”며 “국회의 여당 몫도 사실상 대통령 몫과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의 ‘총리 선출권’이 개헌안에서 빠진 점을 아쉬운점으로 꼽았다. 장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이 정책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의 총리 선출이 핵심”이라며 “현재 구조에선 대통령이 실패해야 야당에 기회가 간다. 대통령과 야당이 협조하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일침했다.
조 수석이 브리핑에서 ‘국회서 총리를 선출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선 “어떤 제도든 잘 하면 성공, 잘못하면 실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법 66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국가원수’ 문구 폐지에 대해서도 ‘권력분산 의미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원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며 “명목과 실재를 살짝 비틀어 아닌척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원수로서 지위가)없어지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 외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분산과 관련없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조항 역시 “특별히 강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왜곡되어 있던 것을 정상화 시킨 것”이라며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모두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지금도 특별사면위원회가 있다”며 “현행 법률에 있는 것을 헌법에 올려서 마치 달라지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헌법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것이 장 교수의 생각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굳이 헌법에 선거연령을 못박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