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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사는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 4대를 투입해 얌체 운전족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단속에 드론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에 사용되는 드론은 국내 벤처업체인 에어시티의 AT1000 기종으로 프로펠러가 8개 달린 옥토콥토형 드론이다. 드론은 지상 25m 상공을 시속 80km로 약 2시간 가량 비행하며 2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법규위반을 단속한다. 법규위반 사항은 버스 전용차로·갓길·지정차로 운행 위반과 차선 끼어들기 등이다.
이미 도로교통공사는 헬륨가스를 이용하는 무인비행선을 띄워 불법운전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무인비행선의 단속 효과는 헬기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한 드론은 더 큰 단속효과를 낼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드론이 25미터 상공에서 넓게 보고 단속하기 때문에 법규 위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단속도 민첩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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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서는 구글과 미항공우주국(NASA) 등이 드론을 이용한 교통 통제 시스템(Traffic Contral System)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키아가 드론을 이용한 교통 감시 시스템((Traffic Monitoring System)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