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지역 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굳이 합병하지 않아도 경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시장에선 통신사와 케이블TV방송업체 간 인수합병(M&A)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78개 권역을 기반으로 경쟁제한성을 보니 합병법인의 권역별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7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허가 체계 통합, 소유겸영 규제 개선, 사업권역 제한 완화, 결합상품, 지상파 재송신 대가분쟁,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지원, 양방향 디지털 대체상품(8VSB)활성화, 지역성 강화, 요금규제 완화,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확대 유도 등을 담았다.
일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고 일부는 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나,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미디어 융합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다.
이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78개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사업권역 폐지 의지와 소유겸영 규제 폐지 방안이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와 관련 △현행유지, 개편방안 정책연구(1안) △현행 유지, 전국 SO사업자 신규허가(2안) △권역 제한 폐지(3안) 등을 제안했지만, 동시에 2018년 말이 되면 IPTV와 케이블TV의 허가체계를 단일화하면서 권역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신경민 의원이 권역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권역 제한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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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에서 (공정위가 한 것 같은) 단순한 지리적 시장 획정이 아니라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같이 볼 것인가, 권역 폐지 등을 고민했다”면서 “(공정위에도) 전국 (단위 경쟁) 시장이라는 메시지는 전달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IPTV(SK브로드밴드)와 SO(CJ헬로비전)간 소유겸영 규제는 현재도 없지만 지난 번에 합병 반대의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도 “위성의 SO 소유를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만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라며 “시청 점유율 규제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해 소유겸영규제 폐지를 시사했다.
이리되면 SK텔레콤은 물론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 등 통신사들이 CJ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등을 인수합병하는데 탄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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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일몰 예정인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시장점유율 33% 규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6개 SO가 협의 중인 동등결합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케이블 회사들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해 파는 걸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상품 과다 할인 방지 대책과 함께, 케이블 방송의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서도 의무재송신(KBS2) 확대나, 지상파 채널들을 의무제공하되 콘텐츠에 대한 대가(CPS)는 지급하는 지상파 의무제공(Must Offer)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케이블 죽이기 방안이 아니냐고 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불확실성을 걷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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