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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속·임차·고령농,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농촌의 관행적 사례를 허위 영농 계획을 통한 농지 취득이나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한 농지 보유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취득 목적, 실제 경작 여부, 임대·휴경 사유, 투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도 곧바로 처분 명령이나 제재를 내릴 게 아니라 현장 확인 후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상화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농지 정책의 기준을 단순한 소유 중심에서 실제 경작과 이용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누가 농사를 담당하고 임대·휴경의 사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야 투기는 차단하면서 실제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농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모든 농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성과도 얼마나 많은 농지를 적발·처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농지를 실제 농업 생산의 터전으로 정상화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과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책을 약속했다.
김기환 농림축산부 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로 농업인의 농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농촌 고령화와 상속 등으로 농지의 활용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면서 국민과 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치유가능한 불법 전용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농지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협혁신포럼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농민들이 불안감 없이 농업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