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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도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에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배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비서실장, 배 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 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김혜경(이 대통령 부인)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다른 공소 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과계가 빠져 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선 김 씨가 배 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 씨 사이에 김 씨가 있다. 다만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나머지 공소 사실의 경우 김 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 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과 함께 중단돼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공판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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