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 안 건을 상정하며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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