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다.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2001년부터 이사회 이사들이 KT&G 자사주 1000만여주를 소각 및 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대신,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손해액은 활용된 자기주식 수(185만 주)에 KT&G의 최근 주가(주당 9만600원 적용)를 곱해 약 1조원으로 산출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FCP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T&G는 자사주 출연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KT&G는 이날 입장을 내고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자사주 일부를 출연했다”며 “출연 당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