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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는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이 2개의 기술평가(복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은 1개 기술평가(단수평가)만 받아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첨단·전략기술 기업도 소부장 기업처럼 단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심사 기간도 빨라진다. 기술성, 사업성 이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6개월 내 상장에 재도전하는 경우 ‘신속심사제도(패스트트랙)’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평가를 단수로 실시하고, 심사 기간도 통상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금감원은 원활한 사전 정보공유로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한 경우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중견기업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부실 상장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상장을 주선한 주관한 증권사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6개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를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 주관사가 되사주는 약정이다.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도 공시될 예정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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